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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등 일부 개편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서 △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장애인 △ 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청년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 2023. 5. 18.
청년희망적금 3년만기 4%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2%, 3년 만기시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1988년 12월 31일 ~ 2004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부부 모두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부증과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 : 사.. 2023. 5. 17.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지원 프로그램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경기도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복지포인트는 주거, 교육, 문화,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청년 노동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_최고 만39세)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제외 4대 사회.. 2023. 5. 17.
청년내일도약계좌, 자산을 늘리자!(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적금 상품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만기 시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