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가난한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023년 10% 인상) 종전 150만 원 → 165만 원 종전 260만 원 → 285만 원 종전 300만 원 → 330만 원 ※ 소.. 2023. 6. 1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원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년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첫 번째로,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 2023. 6. 13.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일정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4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와 4차는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원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구직활동 신청하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구직활동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하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즉 .. 2023. 6.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 실업급여란? 고용센터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최근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2023. 6. 3.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