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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6월 자동차세 납부, 늦으면 더 내야합니다!

by 블루-스카이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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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등록, 소유, 사용 등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세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는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시군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의 보유 사실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보유와 운행으로 인해 도로 손상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 (2023. 6. 16 ~ 6. 30)

자동차세는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지며, 매년 6월과 12월에 총 2번 납부해야 합니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이며,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간 5%씩 최대 50%까지 차감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1분기인 6월에 부과됩니다. 현재는 2분기에 해당하는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납부해야 연체로 인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ATM, 전화, 계좌 이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제도 

연납은 자동차세를 매년 2번씩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의 큰 장점은 1월에 선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1월에 선납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각각 7.5%, 5%, 2.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선납 가능한 기간인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자동차세 연납을 원한다면, 미리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좋지만, 놓치지 않고 3월, 6월, 9월에 선납하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납부 :  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납부)

 

간편결제납부 :  앱카드(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쓱페이, 얼페이)

 

기타납부 :   ARS(080-392-3030),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편의점(CU.GS25), 납부전용 가상계좌 납부

 


연납을 신청하려면 미리 위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니, 깜빡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연체를 방지하고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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