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가난한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023년 10% 인상) | 종전 150만 원 → 165만 원 | 종전 260만 원 → 285만 원 | 종전 300만 원 → 330만 원 |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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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재산 기준이 2억원 미만인 가정에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재산, 동산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과 수령액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 신청기간 (2023년 신청)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 신청)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2023년 6월 |
3.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가 있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참고 :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및 대금 수령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금액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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