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원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천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년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
자녀장려금 상세내용 바로가기 |
첫 번째로,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여 가구의 소득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로, 재산 기준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재산 기준이 2억원 미만인 가정에만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재산, 동산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과 수령액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이 2.4억원 미만이지만 1.7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의 5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 신청기간 (2023년 신청)
구분 |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01 ~ 3/15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01 ~ 5/31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01 ~ 11/30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01 ~ 9/15 |
3.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가 있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또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참고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은 지급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및 대금 수령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금액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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