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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저소득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장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받기 위한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 만19세 ~ 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20만 원 사이인 청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가구재산 3.5억 원(대도시 기준) 이하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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