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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경영남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을 감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로가기>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휴업수당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휴직수당의 경우 1일 상한액은 5.5만원입니다.
지원절차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최소 7일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무급휴업·휴직에 동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휴업·휴직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활용방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남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직을 우려하는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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