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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2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빨리 신청하자!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복지법에서 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본인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리인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나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 2023. 6. 20.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절약!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1.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