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1.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3.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인 경우 (2023년 10월부터)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세대)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안 이상 세대 |
여름 (하절기) | 31,300 원 | 46,400 원 | 66,700 원 | 95,200 원 |
겨울 (동절기) | 118,500 원 | 159,300 원 | 225,800 원 | 284,400 원 |
총액 | 149,800 원 | 205,700 원 | 292,500 원 | 379,600 원 |
※ 2023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이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하러가기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3.06.21 |
---|---|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빨리 신청하자! (0) | 2023.06.20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15세~69세 외 (0) | 2023.06.19 |
가족요양급여,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0) | 2023.06.15 |
6월 자동차세 납부, 늦으면 더 내야합니다! (0) | 2023.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