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1 가족요양급여,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가족요양급여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치료 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중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돌보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아픈 가족(수급자)을 직접 돌보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바로가기"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 :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수급자의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