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남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고용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50%가 지원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헤 해야 하나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