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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영구임대주택공급, 나도 주택 지원받아보자 자격, 기준 및 공급 정보

by 블루-스카이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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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주거정책은 저소득층 및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격과 지원 방법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정보

1. 신청기간

  • 영구임대주택의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세한 기간은 해당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2.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1600-1004 LH콜센터: 1600-1004

3. 신청방법

  •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4.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 100% 소득 70% 소득 50%
3인 이하 4,321,451 3,025,016 2,160,726
4인 가구 6,165,202 4,315,641 3,082,601
5인 가구 6,699,865 4,689,906 3,349,933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사회보호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6. 장애인 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7. 노인 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8. 특별자격자

국토교통부장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생활 환경을 가진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일반적인 임대주택보다 저렴하며,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가정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다양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 기간에 맞춰서 접수기관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원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가정의 안정과 아이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소득층 및 어려운 가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양한 사회보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주거안정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및 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센터나 LH청약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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