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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나이: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거주요건 지원 불가 대상으로 정의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가까운 친척과 관계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주택 .. 2023. 6. 21.
창원시 청년 취업 면접수당 최대 10만원 지원 창원시는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창원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청년입니다. 신청은 6월 말까지 창원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면접 1회당 5만 원씩, 모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목차 1. 모집 일정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4. 지원 인원 및 지급 5. 선정 절차 및 문의 1. 모집 일정 2023년 4월 14 부터 ~ 2023년 6월 30일(오후 11시 59분) 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2. 지원 대상 1년 이상 창원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취업 면접 참여자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자 목차로 돌아가기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 홈.. 2023. 5. 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등 일부 개편사항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만 15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으로서 △ 6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장애인 △ 보호종료아동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청년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