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신청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청년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나이: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거주요건 지원 불가 대상으로 정의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가까운 친척과 관계된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주택 ..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