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1 청년희망적금 3년만기 4%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2%, 3년 만기시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1988년 12월 31일 ~ 2004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부부 모두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부증과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 : 사..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