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2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남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며, 고용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50%가 지원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헤 해야 하나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공단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2023. 5. 16.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경영남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을 감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휴직수당의 경우 1일 상한액은 5.5만원입니다. 지원절차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