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조회 및 신청 따라하기 일용 및 임시직으로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여러 가입사업장에서의 근로 내용을 합산한 후, 거기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돈입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피공제자가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게 된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일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피공제자가 60세에 도..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