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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2%, 3년 만기시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1988년 12월 31일 ~ 2004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부부 모두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부증과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이점
- 저축장려금 :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2%, 3년 만기 시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목돈 마련 : 2년 또는 3년 만기 시 납입액과 저축장려금을 합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유의사항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자
- 가입 한도 : 월 50만 원
- 부부 합산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 지급 불가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액의 10%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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